가정폭력 Zoom-In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이란?
-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은?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정서적) 또는 재산상(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 발생시 어떻게 대처할까요?
-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주세요.
-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112로 신고하세요.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도움이 필요할 땐?
- 여성긴급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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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초기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 : 7일 이내 긴급보호(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반가족)
- 관련 기관 연계(쉼터, 법률, 의료 등)
- 경찰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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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접수 및 수사
- 가정폭력 현장 출동
-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 가정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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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상담
-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 부부 및 집단 상담
- 관련 기관 연계(쉼터, 법률, 의료 등)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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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와 함께 생활(의식주 무료 제공)
- 지속적인 상담,법률 지원
- 학습지원(비밀 전학 등)
- 의료지원 서비스
- 자립지원(취업연계, 직업훈련 등)
협력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 해바라기센터(1899-3075)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지원
-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긴급지원
- 가정폭력피해자의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가능
의료지원
- 지자체, 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 가정폭력피해자(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법률구조 신청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www.lawhome.or.kr)
보호시설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
단기보호 시설 : 6개월(연장가능), 장기보호시설(2년 이내), 긴급피난처(최대 7일) /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 지원을 통하여 심사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 지원
주거지원
- 가정폭력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