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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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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0 09:55 조회2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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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해 주세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제도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지정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며,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으로 인해 주소가 드러나 2차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지하려는 목적이에요.

2009년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어요.

1. 제한적인 피해자 입증 서류 -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 발급 서류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불가

2. 피해자의 비동거 자녀·부모의 주민등록 열람제한은 불가

3. 가정폭력 행위자가 이해관계임을 내세워 주민등록 열람

4. 가정폭력 행위자의 미성년 자녀 동의 없이 강제 전입신고 차단 곤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우선! 이렇게 개선해요!

 

 

 

1. 아동폭력 피해자 입증 서류 확대

 

2. 피해자와 거주지가 다른 자녀, 부모(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허용

3. 이해관계를 이용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4. 자녀에 대한 동의 없는 전입신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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