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정책안내-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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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1 14:47 조회29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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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법무부 형사법제과 ( 02-2110-3695)
달라지는 정책 안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 (개정) 기존 장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추가
▣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 ①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를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 ② 징역·벌금형을 내릴 때에는 그에 더하여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이수하도록 명령 할 수 있게 하면서, 명령불이행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