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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안내-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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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1 14:47 조회2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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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법무부 형사법제과 ( 02-2110-3695)

 

달라지는 정책 안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개정) 기존 장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추가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를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 징역·벌금형을 내릴 때에는 그에 더하여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이수하도록 명령 할 수 있게 하면서, 명령불이행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12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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