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3 17:09 조회4회관련링크
본문
- 개요
- 공공기관 등에서 성희롱방지조치,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행점검
- 일반국민들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정책대상
의무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어린이집·유치원(성폭력예방교육만 해당)
지원대상
- 민간사업장 종사자,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일반국민
- 아동·청소년
- 정책내용
실적보고 및 결과 공표
- 공공기관이 매년 2월 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입력한 예방교육 실적을 토대로 서면 및 현장점검 실시, 점검 후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공표 등
찾아가는 예방교육
- 전국 17개 시도(18개 권역)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을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제공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 전국 57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아동·청소년이 직접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자기 체험형 성교육 제공
- 신청절차 및 방법
찾아가는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 교육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10명 이상), 교육희망일 10일 전까지 신청
- 전국 17개 시도별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으로 문의 후 신청(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 02-3156-6174)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 지역별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서비스 신청
- 문의
- 문의전화 : 02-2100-6437/6438/6439/6445
- 폭력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https://shp.moge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