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엄정처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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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9 13:43 조회14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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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 2024. 4. 18. ]
"전 남친 폭행 뒤 열흘만에 사망... 가해자 구속 수사해야"
▲ ’거제 스토킹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남여성단체연합과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가 유가족과 함께 18일 오전 경남경찰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 윤성효 |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고,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라. 친밀한 관계의 스토킹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라."
경남 거제 스토킹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남여성단체연합과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가 유가족과 함께 18일 오전 경남경찰청 마당에서 이같이 외쳤다.
여성단체·유족 등에 따르면, 거제에 살던 20대 여성은 고등학교 동창인 남자친구와 교제하다 헤어졌다. 그런데 해당 남성이 지난 4월 1일 아침 7시 50분경, 피해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1시간 이상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여성은 병원에서 뇌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트라우마와 환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다가 지난 9일 오후부터 고열이 발생해 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다음 날 밤 사망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지난 12일 피해자의 직접 사망 원인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봤다.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여성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해자는 교제 중일때도 때와 장소, 상황과 관계없이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는 폭력을 견딜 수 없어 헤어졌으나 가해자는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강요하고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불시에 찾아와 폭행을 가했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와 카톡 계정을 변경했으나 가해자는 친구들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쉽게 알 수 있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집 무단침입과 폭행이 있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혼자서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던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딸의 자취방으로 간 어머니는 얼굴이 퉁퉁 부었고 눈두덩이가 시뻘겋게 멍들고 목과 다리 등에 멍이 든 상처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있던 가해자를 귀가조치시켰다. 또 경찰은 가해자를 11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사망의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속할 수 없다"며 다시 귀가조치했다.
여성단체들은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하는 살인행위를 하고도 도주 우려가 없어서, 연고지가 확실해서,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사인이 폭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고 지금 이 시간도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라", "가해자의 살인행위를 엄중처벌하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