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현장 피해자보호 적극적 조치를 과잉 진압으로 본 재판부 판결을 규탄한다!(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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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6 14:13 조회33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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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10.26.(화) 10:30
- 장소 : 경상남도 경찰청 앞
- 참석 : 경남여성복지상담소 및 시설협의회 (경남상시협) / 양산가족상담센터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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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현장 피해자보호 적극적 조치를
과잉 진압으로 본
재판부 판결을 규탄한다!
2020년 4월 6일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남편에 의한 아내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해자 아내는 행위자인 남편으로부터 이미 분리되어 있었지만, 당시 아이들은 집안에 있었고 아내는 7살 어린 아들이 걱정되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야겠다고 경찰에게 요청하여 경찰은 어린 아들의 안전과 의사를 살피고자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는 경찰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와 3주 전치의 폭행으로 행위자를 입건하였고, 2021년 9월 30일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오히려 이는 경찰의 과잉진압이며 행위자의 폭력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에 행위자의 폭력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정폭력 현장에 노출된 자녀들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 큰 딸이 112에 직접 여러 차례 신고를 한 것은 세 자녀가 그만큼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었고, 현장에서의 공포심을 고스란히 느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만이 분리되었다고 해서 상황이 종결되었고 아동을 살피러 집안으로 들어가려했던 경찰의 행위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내린 판단은 아동학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다.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가정폭력과 함께 발생하는 아동의 정서적 학대는 여전히 사소하게 여겨진다.
심각한 신체학대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말을 맞이해야 주목받고, 범죄라고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빈번하게 보아왔다.
가정폭력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에 더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가 7세 아들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가해자인 남편과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에 경찰은 적극적 조치를 이행하였다. 만약 그 순간 가정폭력이 종료된 상황이라고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관련한 문제는 매우 심각했고, 그때마다 초동조치 강화, 가해자 제재,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관한 규정 마련, 경찰관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대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사건의 현장에서 경찰 조치는 피해자 보호에 있어 당연한 것이다.
이에 경남에서 여성과 아동 폭력예방 및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우리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사회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피해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이때, 가해자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판결은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위축시키고 가해자의 행동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가정폭력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라!
둘, 법무부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특수성을 숙지하도록 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
셋, 재판부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향상하라!
넷, 경찰의 조치이행에 불응한 행위자의 폭력행위는 정당방위가 될수 없으며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현명한 판결을 내리도록 촉구한다!
2021년 10월 26일
울산 가정폭력 현장 대응 사건 재판부 판결 규탄 기자회견 참여기관 일동
참여기관(36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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